근로장려금 반기신청 시작되었습니다. 어떤 사람이 신청 가능하고 또한 어떤 경우에 50% 삭감되는지 신청방법과 지급일을 알아보겠습니다. 2023년 올해부터 달라지는 근로장려금 신청기간 및 자격기준, 지금일, 신청방법가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미리 확인해 보시고 2023년 근로장려금 신청기간에 잊지 말고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지난해 하반기분에 대한 근로장려금 반기 신청하실 분들은 3월 1일부터 3월 15일까지 신청하셔야 합니다. 이번 반기 신청은 지난해 하반기인 7월 부터 12월까지 근로소득이 있는 사람에 한해서 신청하시면 됩니다. 사업소득 종교소득은 5월부터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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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럼 본격적으로 2023년 근로장려금에 대해 어떤 부분이 달라졌는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재산요건 및 지금액 인상
근로장려금을 받기 위해서는 가구별 소득조건과 재산 조건을 만족해야 합니다. 2023년 근로장려금 신청분부터 소득요건이 작년대비하여 완화가 되었습니다.
- 재산요건 완화
/기존 2억원 미안 → 2.4억원 미만으로 상향
1.7억원이 금액도 1억 5천 원이었는데 재산 요건이 완화되면서 2천만 원 상향된 금액입니다. 1.7억원 미만일 때 받을 수 있는 근로장려금은 100% 받을 수 있고, 1.7억 원 이상이라면 지금 되는 근로장려금은 50% 지급됩니다.
- 지금액 인상 : 최대 지금액 10% 수준 인상
☞단독가구 : 현행 150만에서 165만 원 상향, 최대지급액을 받을 수 있는 총급여액은 400만 원에서 900만 원 사이입니다.
☞홑벌이가구 : 현행 260만 원에서 285만 원 상향,최대지급액을 받을 수 있는 총급여액은 700만 원에서 1400만 원 사이입니다.
☞맞벌이가구 : 현행 300만 원에서 330만 원 상향, 최대지급액을 받을 수 있는 총급여액은 800만 원에서 1700만 원 사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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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바뀐 제도 시행일은 1월 1일부터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이 됩니다. 지금 계속 시행이 되고 있습니다.
신청방법
- 유선전화 : 국세청 ☎ 1544-9944 → 안내멘트 장려금 1번 / 주민등록번호 입력 → 개별인증번호 8자리 입력 후 신청가능
- 홈택스 홈페이지 :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 접속 → 신청/제출 메뉴 탭 → 간편 신청하기 → 인적사항/소득명세서/계좌정보/개별인증번호입력 후 신청 가능 (단, 안내문을 받지 못한 경우에는 '간편 신청하기'를 선택하지 마시고 '일반신청하기'를 통해 진행)
- 카카오톡 문자메시지: 카카오톡에 첨부된 안내문을 열람하고 신청하기 버튼 클릭 → 손택스 신청화면 연결 → 주민등록번호 입력 후 신청 가능
- QR코드 : 서면으로 받은 안내문의 QR코드 스캔 → 손택스 신청화면 연결 → 주민등록번호 입력 후 신청 가능
- 모바일 손택스를 이용하여 신청가능 / 이용시간 : 06시 ~ 24시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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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려금 지급일
장려금의 실제 지급일은 매년 같지만 특정 이유에 따라 변동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정확한 날짜를 알긴 어렵습니다. 하지만 큰 이변이 없는 경우 3월 반기 신청자는 6월 수령, 9월 반기 신청자는 12월에 받게 됩니다. 참고로 5월 정기 지급을 신청하신 분은 9월에 지급되며, 자신이 신청 등록한 계좌에 입금 여부를 확인하시면 됩니다.
근로장려금 자격 제외 기준
-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않은 자
- 다른 거주자의 부양 자녀인 자
- 배우자를 포함해 거주자가 전문직에 종사하는
최대 330만 원까지 지급하는 근로장려금 꼭 신청하셔서 조금이라도 정부혜택 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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