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다음은 컨베이어 작업 시 위험요인에 대한 설명이다. 거리(부적절)한 것은?
점검·보수 시 전원 미차단
회전부(구동부 등) 덮개 미설치
컨베이어에서 떨어짐
프레스 방호장치 무효화 ✔
이유:
‘프레스 방호장치 무효화’는 프레스 작업 시의 위험요인이지 컨베이어 설비의 일반적인 위험요인과는 무관합니다.
2. 다음은 한랭환경에서 사업장(작업장)에서의 개인관리 설명이다. 거리(부적절)한 것은?
기본적으로 방한복을 입고 충분한 휴식과 따뜻한 음료수를 마시면 좋다.
야간작업을 할 경우 더욱 사고 발생 확률이 높아지므로 작업 전 개인 건강상태를 스스로 확인하는 것이 필요하다.
감기 등의 계절병으로 인하여 집중력이 감소되고 피로감이 증가되어 작업 시 각종 재해의 원인이 된다.
피부가 빨갛게 되고 가렵고 아프며, 심한 경우 물집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열기를 빼 줘야 한다 ✔
이유:
마지막 보기는 한랭(추위)으로 인한 ‘동상(凍傷)’의 증상 설명이며, 한랭환경 개인관리(예방·대책) 항목과는 관련이 없습니다.
3. 다음 중 근골격계 부담작업으로 거리(부적절)한 것은?
하루에 1시간 이상 집중적으로 자료입력 등을 위해 키보드 또는 마우스를 조작하는 작업 ✔
하루에 총 2시간 이상 목, 어깨, 팔꿈치, 손목 또는 손을 사용하여 같은 동작을 반복하는 작업
하루에 총 2시간 이상 머리 위에 손이 있거나, 팔꿈치를 어깨 위에 올리거나, 팔꿈치를 몸통 뒤쪽에 위치하도록 하는 상태에서 이루어지는 작업
지지되지 않은 상태이거나 임의로 자세를 바꿀 수 없는 조건에서, 하루에 총 2시간 이상 목이나 허리를 구부리거나 드는 상태에서 이루어지는 작업
이유:
키보드·마우스 입력은 주로 사무작업에 해당하며, 근골격계 부담작업(물리적·중량성 작업) 기준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4. 소음의 설명으로 거리(부적절)한 것은?
사람이 원하지 않는 소리
인체에 유익한 소리 ✔
수면을 방해하는 소리
규제기준 등에서 정하고 있는 큰 음량의 소리
이유:
‘소음’은 일반적으로 불쾌·방해·피해를 일으키는 ‘원치 않는’ 소리를 뜻하며, 유익한 소리는 소음의 정의에서 벗어납니다.
5. 다음은 어떤 용어에 대한 설명인가?
“화학물질의 유해성·위험성, 응급조치 요령, 취급 방법 등을 설명한 자료”
- MSDS ✔
- PDCA
- ADTS
- ADAT
이유:
MSDS(Material Safety Data Sheet)는 화학물질의 성분·유해성·취급·응급조치 등을 체계적으로 기술한 문서이기 때문입니다.
6. 다음 중 5S가 아닌 것은?
- 정리
- 청소
- 관리 ✔
- 청결
이유:
5S는 ‘정리(Seiri)→정돈(Seiton)→청소(Seisō)→청결(Seiketsu)→습관화(Shitsuke)’로, ‘관리’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7. 다음은 크레인 작업안전 대책에 대한 설명이다. 적절하지 않은 것은?
중량물 취급 작업계획서 작성
크레인 운전원과 작업자 간 신호체계 확립
중량물 형태에 적합한 탈기구 사용
컨베이어 점검·보수 시 전원 차단 ✔
이유:
마지막 보기는 크레인이 아닌 컨베이어 설비의 점검·보수 절차에 해당하므로 ‘크레인 작업안전 대책’과는 무관합니다.
8. 다음 중 하절기 2대 재해에 해당하는 것은?
- 화재, 감전
- 넘어짐, 화재
- 질식, 감전 ✔
- 화상, 질식
이유:
습하고 밀폐된 환경에서 유해가스 질식 위험이 커지고, 습기로 인한 전기설비 누수·누전으로 감전 위험이 높아지기 때문입니다.
9. 근골격계질환의 직업병적 원인으로 가장 거리가 먼 것은?
- 반복적인 동작
- 신기술 및 신공정 ✔
- 부적절한 자세
- 무리한 힘의 사용
이유:
근골격계질환은 반복·과부하·자세·하중 등이 주요 원인이며, 신기술·신공정은 직접적인 원인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10. 다음은 소음성 난청의 발생기전과 특징에 대한 설명이다. 적절하지 않은 것은?
소음노출 형태에 따른 손상 부위: 와우의 기저회전 부위의 손상을 야기한다.
노출 시간과 와우 손상 진행의 관계: 손상의 부위는 일부는 회복되나 나머지는 퇴행성으로 진행된다.
소음성 난청에 대한 감수성: 위해성이 있는 소음에 지속적 노출 시 큰 손상을 준다.
진단: 바로 확인이 된다. ✔
이유:
소음성 난청은 내이 손상 정도를 객관적 검사(청력검사)로 확인해야 하므로 ‘바로 진단이 된다’는 표현은 부적절합니다.